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직종변경 및 승급에 관한 사항6.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③인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인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직무의 숙련형성기간(근무경력을 말한다), 동기부여, 기관의 특성, 기관의 여건(예산 등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 개인별 업무능력(근평을 말한다) 등 인적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직종변경 및 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승급의 경우 [별표 1]의 각 등급별 근무기간(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현 등급 발령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급대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기 승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상위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직종 변경 및 승급 심의 시 [별표 2] 심사기준 및 의결서, 심사참고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⑦제4항, 제5항에 따른 승급 시 승급일은 인사위원회 의결 다음달 1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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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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