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27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직종변경 및 승급에 관한 사항6.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처리에 대해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③인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2]의 ‘공무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인사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 시 [별표 1]의 ‘채용 및 승급 직종별자격기준’과 직무의 숙련형성기간(근무경력을 말한다), 동기부여, 기관의 특성, 기관의 여건(예산 등을 말한다), 업무의 성격, 개인별 업무능력(근평을 말한다) 등 인적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직종변경 및 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승급의 경우 [별표 1]의 각 등급별 근무기간(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현 등급 발령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급대상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조기 승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상위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직종 변경 및 승급 심의 시 [별표 2] 심사기준 및 의결서, 심사참고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⑦제4항, 제5항에 따른 승급 시 승급일은 인사위원회 의결 다음달 1일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제7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채용 및 승급 직종별 자격기준
※ 공통사항 1.(채용시) 채용자격기준의 각 등급별 경력요건 등은 업무관련분야 경력을 말함 2. (승급시) 승급대상은 현 등급 발령 이후 상위등급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말하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조기승급 대상이 될 수 있음 1. 연구원 가. 전문연구원 등 급 | 자 격 기 준 “가”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공무직전환 심사대상 직종 직군(직종) | 전환심사 대상여부 | 전환대상 제외사유 지원직 : 사무원, 전화상담원, 사서, 표 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등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등 전문직 :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 위원, 에디터 등 조사직 : 생태조사연구원, 밀렵감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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