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8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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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7.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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