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0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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