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원직 : 사무원, 전화상담원, 사서, 표본관리원, 홍보요원, 조리원, 전산관리자 등2. 전문직 : 전문연구원, 조사연구원, 시험연구원, 화학안전관리위원, 홍보전문위원, 변호사, 에디터 등3. 조사직 : 생태조사연구원, 밀렵감시원 등4. 관리직 : 운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경원, 방호원, 안전관리자 등
②채용권자는 업무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대외직명을 선정ㆍ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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