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실ㆍ국ㆍ관ㆍ단의 주무부서장, 소속기관은 인사 주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부는 국ㆍ관ㆍ단의 과장, 팀장으로 소속기관의 경우 부장, 과장,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7호의 경우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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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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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