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 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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