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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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휴일을 포함한 7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ㆍ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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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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