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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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공무직근로자 등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2.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공무직근로자 등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5.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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