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2조 (장애인 채용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직종에 관계 없이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한 채용권자는 그 사유와 장애인 채용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