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장관이 정하는 [별표 5]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등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1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식비 등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