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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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장관이 정하는 [별표 5]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매년 장관이 정하는 [별표 5] 직종별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본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등 단기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51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식비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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