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8조 (고충처리담당관 및 고충처리위원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인사상담 등을 말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위촉, 운영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이 접수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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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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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