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8조 (고충처리담당관 및 고충처리위원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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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인사상담 등을 말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위촉,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충(인사상담 등을 말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위촉, 운영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이 접수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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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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