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