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환경지킴이, ASF수색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일자리사업 지침,「하천보수원 관리규정」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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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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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