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3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까지(휴직 기간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즉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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