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5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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