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제4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단, 기간제근로자는 1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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