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인사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징계 및 포상2. 성희롱(직장내성희롱 포함) 및 성폭력 등 성 비위 관련 사항3. 직장내괴롭힘4. 기간제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 심의5. 기간자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평가6. 기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