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0조 (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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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예방ㆍ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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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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