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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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근로계약의 해지제44조 ·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45조 ·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46조 · 직위해제제47조 · 근무성적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48조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표창 등제50조 · 징계의 종류제51조 · 징계사유제52조 · 징계의결 요청제53조 · 징계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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