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채용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29조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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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징계양정기준 | 징계양정기준 구 분 | 양 정 기 준 견 책 | 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감 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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