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휴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단, 업무상 재해의 경우 3년 이내)2. 제57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3.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4.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5.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90일까지6. 제5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
②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1.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2. 제57조 제1항 제2호와 4호에 따른 휴직기간3. 제57조 제2항 제1호의 휴직기간 중 자녀 1명당 최초 1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 추가 부여받은 경우 추가 6개월 이내, 총 1년 6개월 이내)3. 제57조 제2항 제2호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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