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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