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1. 법령 또는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7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5. 기타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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