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제1항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2항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휴일 대체일이 결정된 근로자는 관련 복무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근로일은 기존 휴일로부터 7일내외로 선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기존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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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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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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