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4조 (휴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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