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6조 (조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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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양상이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 채용권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양상이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 채용권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채용권자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감사실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실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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