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각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의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각 소속부서의 장이 출산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 사용기한,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고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5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3. 그 밖에,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ㆍ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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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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