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7조 (연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원의 연봉월액은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별표4와 같이 정한다.
②전문직과 운전원의 연봉은 별표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4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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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별표 1]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직 명 | 자 격 기 준 사무원 가급 | 1. 기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고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및 회계업무 처리가 가능한 자 2. 국가기관에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무원 나급 | 1. 고등학교 졸업…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무원 연봉월액 호봉표
[별표 4] 사무원 연봉월액 호봉표 (단위 : 원) 직종 근무연수 | 사무원 가급 | 사무원 나급 1년 이하 | 2,184,957 | 2,184,957 2년 이하 | 2,195,850 | 2,188,896 3년 이하 | 2,209,397 | 2,196,051 4년 이하 | 2,223,325 | 2,207,562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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