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7조 (연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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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원의 연봉월액은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원의 연봉월액은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별표4와 같이 정한다.
②전문직과 운전원의 연봉은 별표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4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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