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2. 기관의 승인 없이 소속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에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비영리 직무시 사전 허가 필요)3.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4.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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