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서식 16호)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인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3.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4.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5.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소속부서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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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근무시간 변경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 | | | | |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직종 | 직종 신청인 | 부서 | 부서 | 부서 | 부서 | | | |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 | | | | | | | 변경사항 | 구 분 | 현 행 | 현 행 | 변 경 변경사항 | 근무시간(주당) | ○○시간 | ○○시간 |…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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