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1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ㆍ대응 업무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②조사가 종료되면 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③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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