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연장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1항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우리부 근무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장근무 감축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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