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6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각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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