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징계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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