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속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제30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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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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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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