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고, 응시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서약서(별지 서식 12호) 또는 회피신청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야 하고, 응시자 또한 면접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별지 서식 1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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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제척·기피·회피 서약서(심사위원용)
[별지 제12호 서식] 제척‧기피‧회피 서약서 (심사위원용) 본인은 20 년 채용 면접전형 위원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호의 편견이나 정실에 흐름이 없이 기획예산처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채용평가 회피 신청서(심사위원용)
[별지 제13호 서식] 채용평가 회피 신청서 (심사위원용) 본인은 20 년 채용 전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회피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피신청사유 | 회피대상자 | 비고 평가대상자의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 | 20 년 월 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확인)서(응시자용)
[별지 제14호 서식] 평가위원 제척‧기피 신청(확인)서 (응시자용) 당사는 20 년 채용 면접응시자로서 면접관으로 선정된 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ㆍ기피를 신청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면접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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