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인사담당공무원, 전환 대상 근로자의 부서 공무원 등으로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평가위원회의 평가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인사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⑥평가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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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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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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