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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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4. 이력서5.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6. 결격사유 서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4. 이력서5.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6. 결격사유 서약서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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