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3.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4. 이력서5. 기타 모집시 요구한 각종 증명서6. 결격사유 서약서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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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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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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