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의 모든 채용절차는 운영지원과에서 진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영지원과와 사전 협의하여 각 소속부서가 일부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는 원활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채용시기를 조정할 수있다.
④신규로 채용된 자는 공정채용확인서(별지 서식 15호)를 작성하고,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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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정채용 확인서(응시자용)
[별지 제15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해당여부 확 인 사 항 | 예 |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기획예산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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