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통번역전문관, 연구원2. 지원직 : 사무원, 운전원
②"전문직"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통번역전문관"은 각종 업무관련 통ㆍ번역 등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고, "연구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ㆍ기술을 보유하고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③"지원직"은 일정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로서, "사무원"은 비서ㆍ안내ㆍ사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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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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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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