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통번역전문관, 연구원2. 지원직 : 사무원, 운전원
"전문직"은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통번역전문관"은 각종 업무관련 통ㆍ번역 등 국제협력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고, "연구원"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ㆍ기술을 보유하고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지원직"은 일정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로서, "사무원"은 비서ㆍ안내ㆍ사무 등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운전원"은 업무용 차량의 운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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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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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