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고충처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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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의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의 조사
②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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