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예시는 별표6과 같으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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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별표 6]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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