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지 및 기록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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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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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화면(CCTV) 감시, 화재 감지 수신반 작동 이력 등 상황실 근무 결과를 별표9의 상활실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2.줄눈 보수, 파손 기와 교체,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등 고건물, 관리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 건조물에 대한 경상 관리는 별표10의 경상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
3.기관 내 고건물의 현황 및 기록 관리는 별표11의 고건물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4.소화기 점검 관리 기록은 별표12의 소화기점검관리기록부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각 기관은 조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발주 등을 관리ㆍ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각 기관장은 고건물과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13의 고건물보수정비대상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 부서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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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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