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
2."고건물"은 사당, 정려, 고택,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
3."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
4."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안내시설, 전시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5."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기, 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
6."조경관리"라 함은 수목, 잔디, 지피식물,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을 포함한다), 연지, 관람로 등을 유지ㆍ관리함을 말한다.
7."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8."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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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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