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개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장은 제27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유적관리소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③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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