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장소사용요금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며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의례 재현 등 공익목적의 장소사용
3.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유적관리소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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