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일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방재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
1.상황실 안에 방재 시설 배치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숙지한다.
2.화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자체 및 관계 기관(소방서 등) 합동 훈련(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인화성 물질(유류 등), 위험물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건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건조물 주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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