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안내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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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소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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