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도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1.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
2.수세진단ㆍ회복 및 수형개선 등
3.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천연기념물은 별표14의 천연기념물점검표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
2.농약 사용관리는 별표15의 농약취급관리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천연기념물점검표
[별표14] 천 연 기 념 물 점 검 표 NO. | 조사일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조사자 : 지정명칭 | | | | | | 소재지 | | | | | | 1. 기본조사 | 크 기 | 크 기 | □ 수고( m) □흉고직경(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농약취급관리점검표
[별표15] 농 약 취 급 관 리 점 검 표 1. 일반현황 국가유산명 | | 점검자 | 농약취급관리자 | | 점검일자 | 2. 점검내용 번호 | 점검항목 | 확 인 내 용 | 점검결과 1 | 농약 취급 관리 | ㅇ 농약취급관리자 선임 여부 | 1 | 농약 취급 관리 | ㅇ 위험물 표시(통제구역) 적정성 여부 | 1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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