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도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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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
1.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
2.수세진단ㆍ회복 및 수형개선 등
3.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천연기념물은 별표14의 천연기념물점검표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
2.농약 사용관리는 별표15의 농약취급관리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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