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산불예방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산불예방 계획 수립) 각 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기관 실정에 맞도록 산불 또는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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